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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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근거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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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
가.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을 수립(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동안 기존규정과 고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 고시 내용을 적용함.)
나. 학교장 내부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 교직원 공람,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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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내용 |
운영 기간: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
(제12조제6항) 제1호(지도), 제2호(지도), 제3호(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생활인권 규정 및 학칙으로 정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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