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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11차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Dec 23, 2022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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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11차 개정

33(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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