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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인권에 관한 고시 가정통신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14, 2023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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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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